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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예방 안전교육 PPT

dayton_yu · 2026. 8. 19. 오후 11:16:17 (수정됨) · 조회 16

2025년 폭염, 이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완벽 가이드 올여름 유독 덥다고 느끼셨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1도를 기록하며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경기 광명은 40.2도, 파주는 40.1도까지 치솟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이제 폭염 속 근로자 보호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법이 바뀌었을까? 2024년 10월 22일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명확히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고열·한랭 정도만 애매하게 규정돼 있었는데, 이제 폭염 자체가 별도 항목으로 신설된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폭염 관련 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규모와 무관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염작업'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폭염작업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폭염작업 =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연속 2시간 이상) 작업 여기서 중요한 건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라는 점입니다. 습도와 바람까지 반영한 수치죠. 체감온도는 어떻게 재나요? 근로자 작업장소 바닥면 기준 1.2~1.5m 높이에서 측정 옥외 이동작업처럼 측정이 곤란하면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로 대체 가능 여러 장소 중 가장 높은 곳 기준으로 삼아도 OK 기상청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이나 QR코드로 온습도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됨 체감온도별로 뭘 해야 하나 — 단계별 정리 여기가 이 지침의 핵심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체감온도 31℃ 이상 (2시간 이상 작업 시)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냉방·통풍 등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에어컨, 대형선풍기, 그늘막 등) 작업시간대 조정 (조기출근, 작업시간 단축 등)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1번·2번을 했는데도 체감온도가 계속 31℃를 넘는다면, 3번 휴식 부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현장 여건상 1시간마다 10분씩 나눠 줘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난 수습, 돌발 설비고장 대응, 공항·항만 운항, 콘크리트 타설처럼 휴식이 매우 곤란한 작업은 예외지만, 이 경우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장구(아이스조끼 등)**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 (권고사항) 매시간 15분씩 그늘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원칙적 중지 담당자가 근로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체감온도 38℃ 이상 (권고사항) 매시간 15분씩 그늘 휴식 14~17시엔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자체를 제한 놓치기 쉬운 부가 의무 4가지 법 조문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의무 내용 온습도계 비치 폭염작업 예상 장소에 상시 비치 (제562조) 사전 고지 작업 전 근로자에게 증상·예방·응급조치 알리기 (TBM 활용 가능) 기록·보관 체감온도·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그늘진 휴게장소 옥외작업 시 체감온도·시간 무관하게 필수 제공 (제567조)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는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라면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제571조). 💡 건설현장 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냉방기기 임대비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고, 생수·간이 휴게 소모품 사용한도도 10%→15%로 늘어났습니다(2025.2.12. 시행). 온열질환, 증상별로 구분해서 대응하세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 쓰러졌을 때 뭘 하느냐'입니다. 질환 증상 대응 열사병 (제일 위험) 의식장애, 뜨겁고 건조한 피부(40℃↑) 즉시 119, 시원한 곳 이동 후 몸 적셔 식히기. 의식 없으면 음료 절대 금지 열탈진 식은땀 범벅, 무력감 시원한 곳 휴식+수분보충, 1시간 넘게 안 나아지면 병원 열경련 근육경련 휴식+수분보충+마사지 열실신 일시적 의식소실 눕히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열부종 손발 부종 부종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자가진단 팁: 고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경련, 과다발한, 구역질, 피로감 중 2개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증상이 안 나아지면 119에 신고하세요. 신규 배치 근로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최근 7년간(2018~2024)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31명 중 80.6%가 투입 후 7일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그중 투입 첫날에만 41.9%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권고되는 게 열순응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배치자: 1일차 정상작업의 20% → 2일차 40% → 3일차 60% → 4일차 80% → 5일차 100% 복귀 근로자(7일 이상 미근무): 1일차 50% → 2일차 60% → 3일차 70% → 4일차 80% → 5일차 100% 폭염기에 새로 온 직원, 오랜만에 복귀한 직원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꼭 적용해보세요. 현장에서 통했던 우수사례 상하차 공간엔 제트팬, 실내 집중 근무공간엔 국소냉방장치 설치 건설현장은 05:30 조기출근제로 무더위 시간대 노출 자체를 줄임 쉼터 설치가 어려운 현장은 차량을 활용한 '고드름카' 운영 철근 작업장처럼 이동이 어려운 곳엔 차광막 쉼터 + 아이스조끼 지급 체감온도 측정값을 방송·SNS로 실시간 전파하거나, 안전모에 휴식알리미 스티커 부착 사업주가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것 작업장소별 체감온도 측정 체계(온습도계) 갖췄는가 31℃/33℃ 기준 보건조치 매뉴얼화 및 게시했는가 온열질환 예방 업무담당자를 지정했는가 신규배치자 열순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체감온도·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그늘진 휴게시설 + 소금·음료수를 상시 비치했는가 폭염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가 (2025.6.1.부터 정기교육 필수 항목) 폭염은 이제 '날씨'가 아니라 '산업재해 위험요인'으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게 하나씩 점검해보시고, 특히 체감온도 기록·보관 의무는 놓치기 쉬우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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