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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

dayton_yu · 2026. 8. 15. 오전 11:36:43 (수정됨) · 조회 57

1.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야합니다. 사업주를 대신할수있는 사람(소장)을 임명하는거에요. +임명이 되면, 직무교육도 수료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사이트에서 받을수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또는 총공사금액이 20억이상인 건설사업장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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