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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구 관리대장

dayton_yu · 2026. 10. 19. 오전 8:47:43 · 조회 3

유해위험기구 관리대장을 왜해야하는가? . 1. 안전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시기 관리 (법 제93조) 크레인,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고소작업대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기계는 시행령 제78조). 검사 주기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사업장의 압력용기는 4년마다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주기는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미검사 기계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기계마다 검사일이 달라서 대장에 다음 검사 예정일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2. 바이오가스 시설은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혼합기와 파쇄기(분쇄기 포함)**가 안전검사 대상에 새로 추가되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파쇄기나 혼합 설비가 있다면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장에 포함하고 검사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설비에는 별도 유예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제품 여부 확인 (법 제84조, 제89조)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방호장치 등은 안전인증(KCs)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도 있습니다. 대장에 인증번호를 기록해 두면 신규 반입이나 교체 시 인증 없는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방호장치 설치 상태 관리 (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하며,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기능을 끈 상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별 방호장치(덮개,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를 대장에 적어 두면 점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PSM 사업장의 공정안전자료와 연계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안전자료에는 유해·위험 설비의 목록과 사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비 점검·검사·보수 계획도 PSM 12대 요소 중 하나이므로, 대장이 정리되어 있으면 PSM 이행상태 평가 시 근거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위험성평가 및 감독 대응 위험성평가는 보유 기계와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감독 시에도 안전검사 대상 기계 목록과 검사 이력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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