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위원회/노사 협의체 회의록
dayton_yu · 2026. 8. 16. 오전 1:57:01 (수정됨) · 조회 47
*제목만바꾸면되요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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