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 「조적·미장·견출 작업」 안전관리 총정리
dayton_yu · 2026. 8. 22. 오전 8:47:39 · 조회 14
# 건설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 「조적·미장·견출 작업」 안전관리 총정리 조적·미장·견출 공사는 골조공사와 마감공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공종으로, 자재 운반이 많고 이동식 비계·사다리·고소작업대 사용이 잦아 떨어짐·무너짐·끼임 재해가 반복되는 공종입니다. 자재반입부터 조적·미장·견출까지 7개 공정별 위험요인·예방대책과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 PART 1. 작업 개요 ### 1. 조적공사 - **사용 재료**: 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 등으로 구분 - **구조·용도**: 내력벽, 칸막이벽, 중공벽 등을 형성시키는 공사로 분류 - **공사 규모**: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내력벽 공사가, 아파트 등 중·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칸막이벽 등의 비구조용 공사가 주를 이룸 조적공사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벽돌 및 블록 등을 쌓아 구조물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특히 마감공사의 시작이 되는 주요한 공종의 하나로서 골조공사와 마감공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벽돌, 블록, 시멘트, 모래 등 취급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재료지만 인력 운반이 많아 운반 및 작업 중 떨어짐, 넘어짐, 무너짐, 끼임, 부딪힘 등의 재해 발생 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80% 정도 진행되었을 때 조적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층당 소요시간(작업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 2. 미장공사 미장공사란 건설현장에서 흙손 등을 사용하여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흙 등의 부정형(不定形) 재료를 바르거나 뿜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보통 건축공사의 9~12%를 차지하며, 골조공사 다음으로 비중이 큰 공사로서 건축물의 최종 마무리 또는 그 바탕이 되는 공사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도장, 벽면 장식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해 평탄한 바탕을 만드는 것과, 그 자체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거나 거친 면을 마무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장 인력의 기능도에 따라 품질이 다르고, 복잡한 형태의 성형도 가능하여 모든 공정의 결함을 감싸주기도 하지만 균일성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작업 전 필요한 자재 물량을 세대별·층별·부위별로 산출하여 자재(관급자재 포함) 반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후 시공에 임해야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다.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장점은 흙손 바르기의 이점으로 바탕의 요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프리패브(prefab) 부재를 설치한 벽면에는 필연적으로 줄눈이 생기지만 미장 바르기로 시공하면 줄눈이 없는 벽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널리 생산되는 전형적인 재료를 이용하므로 전국적인 시공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3. 견출공사 견출공사란 일명 면 처리 공사라 하며 구체 콘크리트 골조 면을 평탄하고 매끄럽게 하는 공사입니다. 도배나 도장 면을 평탄하고 매끄럽게 하는 것으로 중요한 공정입니다. 견출공사는 건축 전체 공정 중 소요 기간이 가장 길며, 구조물 공사가 끝나야 마무리되는 공정이어서 숙련된 기능공이 완벽하게 시공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거푸집 제거,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골조 면을 그대로 도배 또는 도장 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견출공사의 중요성이 큽니다. --- ## PART 2. 공정·작업별 현황 조적·미장·견출 작업은 다음 7개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① 입고 및 하역 작업(자재반입) → ② 운반 및 정리정돈 → ③ 벽돌쌓기 작업(조적공사) → ④ 외벽 치장벽돌 쌓기작업(조적공사) → ⑤ 벽체 미장작업(미장공사) → ⑥ 바닥 미장작업(미장공사) → ⑦ 견출작업(견출공사)** --- ## PART 3. 공정별 안전작업 방법 ### ① 자재반입 (입고 및 하역 작업) 자재를 작업 위치에 운반하는 작업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 예방대책 | |---|---| | 벽돌의 품질, 규격 등을 팔레트 상부에 올라가 검수하던 중 떨어짐 | 벽돌의 품질, 규격 등 검수 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 개구부 인근 자재 적재 시 떨어짐 | 개구부 인근 자재 적재 금지 | | 지게차 사용 중 끼임 또는 넘어짐 | 자재 적재 시 유도자(신호수)에 의한 지게차 이동, 유도자와 자재 적재·하역 노동자 별도 관리 | | 팔레트를 3단 이상으로 높게 적재하던 중 무너짐 | 팔레트는 2단 이하의 낮은 높이로 적재 | | 현장 출구 차량 부딪힘 또는 끼임 | 자재 차량 출입 시 제3자(민원인 등) 출입 통제(유도자배치관리 및 유도자 신호에 따라 출입), 현장 출구 차량과 도로변 차량 충돌 위험 방지를 위한 유도자(신호수) 배치 | ### ② 운반 및 정리정돈 자재를 분류, 이동, 정리정돈하는 작업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 예방대책 | |---|---| | 손수레 적재 시 적재 방법 불량으로 인한 넘어짐 | 자재 적재 시 넘어짐 우려가 있는 경우 넘어짐 방지장치 설치 및 사용 | | 손수레 이동 시 통로 미확보 및 자재 적재 불량으로 인한 끼임 또는 넘어짐 | 손수레에 자재 적재 시 경사면에서 적재 금지, 자재 이동구간 정리·정돈 상태 확인 | | 건설용 리프트 이동 시 바닥 단차로 인한 넘어짐 또는 끼임, 떨어짐 | 과적재 금지 및 2인 1조 작업, 자재 안전하게 고정, 건설용 리프트 이동 시 건물과 단차가 없는지 확인한 후 손수레 이동 | | 현장 내 자재 적재 시 적재 상태 불량으로 인한 자재 넘어짐 | 손수레로 경사로 이동 시 하부 노동자 존재 여부 확인 후 이동(이동구간 노동자출입통제), 경사로 발판 파손 여부 및 위치 고정 상태 확인, 건설용 리프트 안전문 닫힘 상태 유지 | | 인력 적재 시 작업자세 불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자재 적재 시 고임목 상태 확인(파손된 고임목 사용금지) | | 보양용 천막을 치려고 팔레트 상부에 오르던 중 떨어짐 | 자재 높이 1.5m 이상 적재 금지, 무거운 중량의 자재는 2인 1조 운반, 운반 보조기구를 사용해 신체부담 경감 | |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넘어짐 | 보양용 천막을 칠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철저 | | 주변 개구부로 떨어짐 | 작업 전 개구부 방호 상태 확인 | ### ③ 조적공사(벽돌쌓기 작업)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여 벽돌을 쌓는 작업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 예방대책 | |---|---| | 타 업체 자재와의 부딪힘에 의한 상해(골절 또는 자상) | 작업구간 정리·정돈, 작업구간 내 적치된 타 업체 자재 이동 협조 요청 | | 바닥 개구부 덮개 미설치로 떨어짐 | 바닥 개구부에 견고한 덮개 설치 | | 규준틀 설치작업 시 목재 말비계의 파손으로 떨어짐 | 공인된 말비계 등 작업발판 사용(발판 폭 40cm 이상) | | 자재 및 철근 절단 시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로 신체 상해 | 절단기, 용접기 사용 시 불티 비산방지막 설치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조치 실시 | | 작업 중 고속절단기와의 접촉으로 인한 신체 상해 | 분진 및 파편에 의한 안구 손상 방지를 위해 작업 시 보안경 착용 | | 시멘트 혼합작업 중 보호구 미착용으로 호흡기 질환 발생 | 고속절단기날 접촉 방지 덮개 확인 및 수시점검,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모르타르 혼합기 사용 시 전기기계 점검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작업 전 사전점검 및 접지, 누전차단기 연결 사용 철저, 이동전선 가공화(띄우기) 설치, 모르타르 혼합기 사용 시 전선 수시 육안점검, 매월 공·도구 점검 실시 | | 쌓기작업 시 사다리 및 이동식 발판 넘어짐 및 작업자 떨어짐 | 이동식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 문틀 상부에 콘크리트 인방 미설치로 벽체 무너짐 | 이동식 사다리는 통로로 사용(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2인 1조 작업, 높이 3.5m 이하에서 사용) | | 벽돌(블록)을 하루에 너무 높게 쌓아 벽체 무너짐 | 공인된 말비계 등 작업발판 사용 및 작업공간 수시확인(발판 폭 40cm 이상 확보, 말비계를 벽돌 위에 설치하는 등 불안전하게 설치 금지) | | 투광등 누전에 의한 감전 | 이동식비계 사용 시 상부 안전난간 설치, 승강사다리 설치, 작업발판 고정 설치, 바퀴 제동장치 및 아웃트리거 사용 | | 전용 모르타르 미사용으로 무너짐 | 벽돌쌓기작업 시 사다리 사용 금지, 현장 내 시방서를 참조하여 문틀 상부에 콘크리트 인방 설치 | |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피부 손상 또는 호흡기질환 발생 | 벽돌쌓기작업은 1일 쌓기 높이 1.2~1.5m 이하로 시공 등 설치 기준 준수 및 수직도 유지(블록은 1.0m 이하 시공), 투광등은 외함 접지, 피복 손상 여부 확인, 누전차단기 설치, KS 제품인 전용 모르타르 사용, 보안경·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단열재 작업 시 긴팔 상의 착용 | ### ④ 조적공사(외벽 치장벽돌 쌓기작업) 건물 외벽 마감과 미관 향상을 위해 치장용 벽돌을 정해진 줄눈과 패턴에 맞춰 쌓는 작업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 예방대책 | |---|---| | 먹매김 작업 시 비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짐 | 비계에 견고한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비계 상부에 자재를 허용하중 이상으로 과적하던 중 무너짐 | 비계에 자재 적재 시 비계 기둥 사이에 400kg 이하로 적재 | | 자재를 비계상부로 운반하던 중 가설통로 미설치로 떨어짐 | 자재를 비계상부로 운반할 경우 안전한 가설통로로 설치 | | 안전난간 하부에 발끝막이판 미설치로 벽돌이 떨어짐 | 안전난간 하부에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 설치 | | 비계 벽이음 설치 불량으로 좌굴되면서 무너짐 | 비계 벽이음은 전용 철물로 가로, 세로 5m마다 설치 | |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떨어짐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조적 벽체 보강 철물 미설치로 조적 벽체 무너짐 | 시방서에 따라 조적 벽체 연결, 보강 철물 설치 | ### ⑤ 미장공사(벽체 미장작업) 마무리 공사를 위해 평탄한 바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 예방대책 | |---|---| | 시멘트 혼합작업 중 보호구 미착용으로 호흡기 질환 발생 |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모르타르 혼합기 사용 시 전기기계 점검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작업 전 사전점검 및 접지, 누전차단기 연결 사용 철저, 이동전선 가공화(띄우기) 설치, 모르타르 혼합기 사용 시 전선 수시 육안점검, 매월 공·도구 점검 실시 | | 바탕면 이물질 제거 시 이물질 비산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및 보안경 착용 후 사공) | | 주변 개구부 미방호로 떨어짐 | 작업 전 개구부 방호 상태 확인 | |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 떨어짐 및 넘어짐 | 이동식비계 상부에 견고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비계는 아웃트리거 설치로 넘어짐 방지 조치 | ### ⑥ 미장공사(바닥 미장작업) 바닥을 평탄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모르타르 등을 펴바르고 표면을 고르게 마감하는 작업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 예방대책 | |---|---| | 피니셔를 운반하던 중 프로펠러에 노동자 손상 | 피니셔 운반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여 프로펠러에 의한 손상 방지 | | 피니셔를 작업장으로 운반하던 중 가설계단 미설치로 넘어짐 | 피니셔를 작업장으로 운반할 경우 안전한 가설계단 설치 | | 피니셔에 주유하는 과정 중 엔진 미정지로 화재발생 | 피니셔에 주유할 때 엔진 정지 | | 피니셔 보호덮개 미설치로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손상 | 피니셔에 견고한 보호덮개 설치 | | 피니셔 운전미숙으로 인접 노동자 부딪힘 | 피니셔는 숙련공이 운전하고 안전거리 유지 |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바닥 미장작업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짐 | 작업장이 높아서 떨어짐 위험이 있을 경우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야간 작업으로 투광등 사용 중 외함에 누전되어 감전 | 투광등 사용 시 외함 접지, 피복 손상점검 및 누전차단기 연결 사용 | ### ⑦ 견출공사 콘크리트 골조면을 평탄하고 매끄럽게 하는 작업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 예방대책 | |---|---| | 해머드릴로 콘크리트 벽체 면 처리 작업 중 진동으로 손상 | 해머드릴로 콘크리트 벽체 면 처리 작업 시 방진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천공작업 중 면장갑 착용으로 드릴비트에 끼임 | 드릴로 천공작업 시 면장갑은 착용 금지 | | 토치로 철근을 용단하던 중 불티에 노동자의 안구 손상 | 토치로 철근 용단작업 시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그라인더로 면 처리 작업 중 보호덮개 미설치로 인한 손상 | 그라인더로 면 처리 작업 시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보안경을 착용 | | 그라인딩 작업 시 분진 비산 | 그라인딩 작업 시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 | 고압살수기로 견출면 청소하던 중 호스 파손으로 손상 | 고압살수기로 견출면을 청소할 경우 호스 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압력으로 사용 | | 이동식비계 상부에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로 떨어짐 | 이동식비계 상부에 안전난간 및 견고한 작업 발판 설치 | | 이동식비계 승강 중 넘어짐 또는 떨어짐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로 사용 금지, 승강용 이동통로설치, 상·하 동시 승강 금지 등 | | 말비계를 계단실 등 경사진 곳에 설치하고 사용하던 중 떨어짐 | 계단실 등 경사로에 작업대 설치 시 비계 등을 조립하여 수평으로 설치 | | 고소작업대 이용 견출작업 중 아웃트리거 미설치로 넘어짐,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짐 | 아웃트리거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고소작업대 이용 작업 중 넘어짐 및 떨어짐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 | 곤돌라 사용 작업 중 곤돌라를 하강시키다가 곤돌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떨어짐 | 지반 상태 확인 및 아웃트리거 설치, 고소작업대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외부 비계 및 발판에 자재 등 과적재하여 비계 넘어짐 | 탑승자 안전대 착용 등, 곤돌라 사용 작업 시 적정 중량 검토, 안전장치 확인 및 안전벨트 착용 | | 비계의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발판과 안전난간 사이로 떨어짐 | 비계 및 작업발판에 자재 등의 과적재 금지(비계기둥 사이에 400kg 이하로 적재) | | 외부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불량으로 작업 중 떨어짐 |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외부 비계 작업 시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여 탈락 방지 | | **[원치·달비계 작업]** 상부에서 자재 또는 공구 떨어짐 | 작업장소 하부 접근 금지 조치 및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 설치 | | 윈치 이용하여 자재 운반 중 자재가 인양 로프에서 탈락 | 윈치 이용하여 자재 운반 시 인양 로프결속 철저, 건물 높이에 적합한 길이의 로프 사용 | | 달비계 이용 작업 중 떨어짐(로프 길이 부족, 로프 체결 불량, 로프 파단, 구명줄 미설치, 안전대 및 추락방지대 미설치) | 견고한 지지점에 로프 결속 및 말단부 풀림방지 조치, 작업 전 로프 상태점검, 작업 로프 외 별도의 수직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추락방지대 체결 철저 등 | | 달비계 작업구간 하부 지상작업 중 낙하 물체에 맞음 | 달비계 작업구간 하부 출입통제 | --- ## PART 4. 사망사고 사례로 보는 조적·미장·견출 안전대책 | 사례 | 재해 개요 | 재해 발생원인 | 핵심 예방대책 | |---|---|---|---| | ① 지게차 이동통로에서 떨어짐 | 조적공(63세)이 AD 구간 벽체 조적 작업 중, 근접해 있던 지게차 포크의 팔레트(H≒8m) 상단으로 이동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AD 내부 지하 1층 바닥(H≒7.8m)으로 떨어져 사망 | 조적작업 시 안전한 이동통로 미설치, AD 개구부 주변 떨어짐 방지 시설 미설치,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안전기준 미준수 | 조적작업 시 작업발판 양단측에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 AD 개구부 주변에 개구부 덮개 또는 추락방호망 등 설치, 지게차 사용 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상승된 포크의 팔레트를 이동통로 등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 | | ② 덤프트럭 상부에서 떨어짐 | 시설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보통 인부(58세)가 4.5톤 덤프트럭 상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 작업계획서 미작성,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떨어짐·끼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적절한 작업지휘 실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조치 | | ③ 이동식 크레인 인양 중 낙하물에 맞음 | 이동식 크레인(50톤)으로 시멘트벽돌을 목재 팔레트에 적재하여 옥상으로 옮기던 중 팔레트 일부가 파손되며 시멘트벽돌이 쏟아졌고, 외부 비계에서 돌 붙임 작업을 하던 석공이 벽돌에 맞아 지상 1층 램프 진입로 바닥으로 떨어져(H≒9.0m) 사망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작업구역 내 노동자 출입통제 조치 미실시, 낙하물 방호조치 미실시, 외부 비계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시 작업장 하부로의 노동자 출입 통제,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위험 방지조치 실시 | | ④ 전동윈치 인양 중 떨어짐 | 조적공(54세)이 옥상층 외부 쌍줄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전동윈치(약 30kg)를 비계장선(작업발판에서 약 1.6m 높이)에 거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윈치와 함께 떨어져 사망 |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미실시,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설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안전모를, 2m 이상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 | ⑤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짐 | 조적공(68세)이 아파트 세탁실 구간에서 벽돌쌓기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 이동식 사다리 설치 적정기준 미준수, 안전모 착용 관리 감독 소홀 | 이동식 사다리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 | ⑥ 개구부 단부 조적작업 중 떨어짐 | 조적공(60세)이 지하 2층 주차램프 측 DA(피트) 바닥 개구부 단부에 조적(블록) 벽체 시공을 위하여 블록쌓기 위치지정 및 보강용 철근 단부 시공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 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H≒3.7m) 사망 |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안전대 미착용,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떨어짐 위험이 있는 바닥 개구부 단부에 조적 벽체를 시공할 때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구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작업 실시 | | ⑦ 이동식비계에서 떨어짐 | 조적공(51세)이 이동식비계(2단)에서 조적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면서 약 3.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감독 소홀 |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발판 단부에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 주틀 사이 전·후면에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는 등 이동식비계 흔들림 방지조치 철저,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 올바르게 착용 | | ⑧ 배연창 슬래브 단부에서 떨어짐 | 미장공(51세)이 지상 11층 복도 바닥에 모르타르를 타설한 후 바닥면 고름용 도구(밀대)를 가지고 면 평탄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배연창 슬래브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7m 아래 지상 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 떨어짐 위험이 높은 2m 이상의 고소에서 모르타르를 타설한 바닥면의 평탄작업을 할 때는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 개구부 주변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시설 설치 및 안전대 사용 등 추락예방조치 철저 | | ⑨ 고소작업대 후진에 끼임 | 미장공(64세)이 도장공장 1층 바닥 미장공사를 위하여 청소하던 중 후진하는 고소작업대(시저형)에 끼여 사망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미배치, 작업계획서 미준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능력과 현장 작업여건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준수하며 작업 실시 | | ⑩ 견출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 | 견출공(63세)이 갱폼 작업발판 위에서 지상 6층 외벽 견출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압송관(φ150mm) 설치를 위해 절단한 작업발판 개구부(폭 500mm×길이 350mm)를 통해 약 16m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떨어짐 위험 장소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개구부 발생 장소에 압송관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 관계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개구부에 난간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⑪ 고소작업대 끼임(과상승방지장치 불량) | 견출공(50세)이 지하주차장 보 견출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지하주차장 보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상태 불량, 운전자 운전 위치 이탈 시 조치 소홀, 고소작업대 안전점검 미실시 | 과상승방지장치는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노동자의 신체가 물체에 끼이기 전에 작동하도록 설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 고소작업대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확인 | | ⑫ 달비계 지지로프 고리 이탈 | 견출공(50세)이 아파트 옥상층(26층)에서 외벽 견출작업용 달비계를 타는 순간 달비계 지지용 고리 매듭이 빠지면서 7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달비계 로프의 결속조치 불량, 달비계 구명줄에 안전대(추락방지대) 미체결 | 달비계용 로프 설치 시에는 로프를 작업자 몸무게 등을 포함한 작업하중을 견디도록 앵커볼트, 건축물의 보등 견고한 구조물에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고정 철저,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 및 노동자의 안전대 착용 상태 점검 철저 | | ⑬ 달비계 로프 풀림 | 견출공(50세)이 외벽 견출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층 바닥에서 달비계 조대에 탑승하는 순간, 옥상 덕트에 결속된 달비계 로프가 풀리면서 48m 아래 지상 바닥통로로 떨어져 사망 | 달비계 점검 미실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 작업 시작 전 달비계용 섬유로프의 부착 상태(매듭의 적정 여부 등)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달비계에서 작업 시 설치된 수직구명줄에 안전대를 반드시 체결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 ## 마치며 조적·미장·견출 공사는 자재 운반, 이동식 비계·사다리, 고소작업대·달비계 사용이 집중되는 공정입니다. 실제 사고 대부분은 **① 개구부·단부에 대한 방호조치(덮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미실시, ② 이동식 비계·사다리의 설치기준(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미준수, ③ 달비계·윈치 등 인양설비의 로프 결속·점검 소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벽돌쌓기는 1일 1.2~1.5m 이하 시공, 비계 벽이음은 5m마다 설치, 안전대는 2m 이상 고소작업 시 필수라는 기본 수치 기준만 지켜도 대부분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교육 실무길잡이 – 조적·미장·견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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