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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요약 및 감독·현장 관리 기준에서의 안전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dayton_yu · 2026. 10. 11. 오후 11:47:34 · 조회 5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요약 및 감독·현장 관리 기준에서의 안전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공포 3개월 후) - 고용노동부에 노·사·정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20명 이내)가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 산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을 지속해서 심의·논의 2. 작업중지 권한 및 요건 확대 (공포 6개월 후) -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재 발생 급박 위험뿐만 아니라 '우려' 시에도 작업중지 요청 가능 - 하청 노동자: 원청(도급인)에 직접 작업중지 요구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명령 요건: 사망사고 외에도 중상해(의식불명, 생사불명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가능 - 시정명령 미이행 조치: 안전난간 등 시정조치 명령을 미이행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 완료 전까지 작업 재과 금지 3.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공기 연장 사유 명문화, 산안비 확대 -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공포 6개월 후): 산안법 제38조·제39조·제63조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산재가 발생하여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재차 대상이 된 경우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공포 즉시): 도급인의 공기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 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건설 공포 6개월 후 / 건설 외 공포 1년 후): 발주자 중심에서 - 도급인 및 건설 외 타 업종까지 계상 의무 확대 -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신설 (공포 6개월 후) 4. 안전·보건조치 의무(제38조, 제39조, 제63조)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산재보험기금 귀속) 5.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공포 3개월 후) - 산안법령 및 명령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6.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공포 즉시) - 수출 목적 제조/수입 시 안전인증 면제 대상 포함 [안전실무 포인트] 1. 작업중지권 확대 및 대피 절차 규정 보완 - 대응 기준 수립: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뿐만 아니라 '위험 우려' 시에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장 내 작업중지 및 대피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 수급인(하청) 관리: 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원청)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하청 간 신속한 위험 소통 체계 및 작업중지 요청 수용 매뉴얼을 정비해야 합니다. - 시정조치 완료 전 재개 금지: 안전난간 등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재개 시 법 위반이 되므로, 시정조치 완료 및 안전 확인 전까지 해당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과징금 및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위험성평가·안전조치 이행 관리 - 고위험 작업 집중 관리: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조치) 위반으로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끼임·추락·밀폐공간 등 중대재해 고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위평)를 즉시 보완하고 개선 대책을 미루지 않고 이행해야 합니다. - 반복 사고 방지: 동시 2명 이상 사망 사고 시 영업정지 및 등록 말소 요청 근거가 신설되었으므로, 동종 유사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정착이 시급합니다. 3. 폭염·한파 시 공사기간 연장 신청 및 공정 조율 - 현장 적용: 폭염·한파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확히 법제화되었습니다. 혹서기·혹한기 근로자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시 발주자/도급인에게 정당하게 공기 연장을 요청하고,무리한 야간·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지양하도록 사업주 및 현장소장을 설득·조율해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예산 확보 및 집행 범위 점검 - 계상 대상 확대: 산안비 계상 의무가 도급인 및 건설 외 타 업종까지 확대되므로, 안전보건 관련 예산(보호구 구매, 안전장비 임대, 정전기 완화·소화설비 등)이 적정하게 계상·집행되는지 사전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5. 신고포상금제 대비 현장 자율 점검 및 소통 강화 - 자율감시 및 환경 개선: 산안법 위반 신고포상금 도입으로 현장 내 안전 의무 미준수에 대한 내부 제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호장치 해제, 보호구 미착용 등 관행적인 위반 사항을 사전 전수 점검하고,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및 소통을 강화하여 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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