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요약 (26.08.01 시행)
dayton_yu · 2026. 8. 21. 오후 10:51:10 · 조회 19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이 가능하며,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부 감독/점검 시 참여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평가 점검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점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사항을 요약해 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 📌 주요 개정 핵심 요약 (2026. 8. 1. 시행) 1. 근로자대표 추천 시 의무 위촉 전환 - 위촉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지방관서장)은 이를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 절차 간소화: 추천 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규모 제한 및 사업주 의견청취 절차가 삭제되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주 동의/의견청취 없이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2. 해촉 근거 신설 (사용자성 배제) -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사용자성(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갖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시 참여 의무화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단, 명예감독관이 미위촉 상태이거나, 참여를 거부/출장/휴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4. 기타 행정 절차 변경 - 인원 제한 폐지: 사업장별 명예감독관 추천 인원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 서식 및 서류 편의: 추천서 제출 시 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인정됩니다. - 통보 절차: 위촉 완료 시 명예감독관 본인, 추천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위촉 사실을 통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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